신용카드 5만원 초과 거래 시 서명 필수
- 네프랩
- 2024년 7월 17일
- 1분 분량
최종 수정일: 1월 22일
안녕하세요. 네프랩 입니다.
최근 무서명 관련 문제가 발생하여 공지 드립니다.

신용카드 서명은 카드 뒷면의 서명 뿐만 아니라, 거래시 매출전표에도 동일한 서명을 해야 효력을 발휘합니다.
서명을 비교하지 않아 발생한 부정 결제는 업주가 보상해야 하며, 카드 주운 사람이 카드를 사용할 때 같은 서명을 했다면 시스템 관리를 소홀히 한 카드회사가 보상하게 됩니다.
카드결제 단말기, vpos 설정에서 무서명 설정이 있지만 이는 특수한 경우에만 사용하는 설정이며, 임의로 조작·변경하여 활용할 경우 가맹점 책임 사항입니다.
금융결제원·여신금융협회의 기본 업무지침은 5만원 초과 거래는 꼭 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가능한 카드 소유자가 직접 서명할 수 있도록 안내·고지하시기 바랍니다.
서명패드가 별도 장착되지 않는 '키오스크'는 화면에서 서명창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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